김형욱의 칼럼언어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의 진실과 거짓

김형욱(바디투마인드) 2021. 3. 25. 00:29
김형욱의 칼럼언어

 저도 처음 트레이너(trainer)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기에 앞서,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certificate)을 많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느 검색 키워드들이 그렇듯, 네이버에는 단순한 광고성 게시물과 부족한 정보성 게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지도자 자격증(trainer certificate)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본 포스팅의 제목을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이라고 명시했지만, 헬스트레이너(health trainer)든, 필라테스강사(pilates instructor)든, 요가강사(yoga instructor)든 운동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직업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퍼스널트레이너(personal trainer)든, 공인중개사든, 변호사든. 우리가 특정한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자격증(certificate)과 면허증(licence)에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직업을 명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명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legal force)이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격의 인정과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격증(certificate)이 법적인 효력(legal force)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증(certificate)이 자격증(certificate)으로써 법적 효력(legal force)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신력(public confidence)입니다. 공신력(public confidence)이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문가로 인정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직업을 떠올렸을 때, 그 직업이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법적 효력(legal force)입니다. 법적 효력(legal force)은 법에 명시된 대로 자격증(certificate)이 발급되어야 그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급되지 않은 자격증(certificate)은 아무런 법적 효력(legal force)을 지니지 못합니다.

 자격증(certificate)이 자격증(certificate)으로써 자격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 민간자격증(private certificate), 국제자격증(international certificate)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이란 국가에서 관리하고 발급하는 자격증(certificate)입니다.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운동종목에서의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physical instructor certificate)입니다. 자격증(certificate) 명칭 그 자체가 트레이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지도의 특성상 운동지도자들에게 갖춰야 할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physical instructor certificate)입니다. 이것은 전공이나 운동경기와 상관없는, 다시 말해 일반인들도 취득 가능한 유일한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private certificate)이란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발급하는 자격증(certificate)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만큼 국가에서 모든 직업의 자격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퍼스널트레이너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 필라테스 및 요가 자격증(pilates & yoga certificate)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발급한다고 해서, 모두 민간자격증(private certificate)은 아닙니다. 자격증(certificate)이 자격증(certificate)으로써 자격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민간자격증(private certifica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자격증(certificate)을 관리하는 기관이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법적 효력(legal force)을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격증(international certificate)이란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certificate)입니다.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과 관련해서는 NSCA(National Strength & Conditioning Association), NASM(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국제자격증(international certificate)을 발급하는 기관 또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legal force)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급된 자격증(certificate)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certificate)은 해외에서 법적 효력(legal force)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운동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certificate)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지도자들도 여러 자격증(certificate)을 가지고 있지만, 퍼스널트레이너(personal trainer)를 포함한 수많은 종목의 운동지도자들은 자격증(certificate)이 없더라도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 중 과실로 인한,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증(certificate)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나로 하여금 책임사유가 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증(certificate) 갖추지 않았을 때보다, 최소한의 자격증(certificate)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사유는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실제 직업인과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certificate)을 무조건 소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업의 행위 자체에는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니 자격증(certificate)이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자격증(certificate) 하나로 그 직업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단이자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자격증(certificate)인 제대로 된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적은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certificate)이 자격증(certificate)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운동을 지도하는 중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적 효력(legal force)을 지닌 자격증(certificate)의 역할을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personal instructor certificate) 또한, 퍼스널트레이너(personal trainer)의 고유직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pilates certificate)과 요가 자격증(yoga certificat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간자격증(private certificate)과 국제자격증(national certificate)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더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배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운동지도자(trainer)의 직업적 문턱이 너무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 나이, 경력 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직업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퍼스널트레이너(personal trainer)도 양의사와 한의사 못지않게,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직업군입니다. 의사가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는 이유는, 그 자체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지도자는 자격증(certificate) 여부를 떠나,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만큼 많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다른 직업군과 우리의 직업이 계속해서 대조될 것입니다.


 

 김형욱이 읽어주는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의 진실과 거짓'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personal trainer certificate)에만 내용을 국한하지 않고, 저 또한 운동을 배우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직업적인 가치를 위해 써 내려갔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거짓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수많은 운동지도자들과 예비 운동지도자들이 직업적 의식이 결여된 채, 단순한 커리어와 영리행위에만 집착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미래는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만 보살펴줄 수 있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보살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고, 꼭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모두를 보살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실감하여, 우리의 직업이 가지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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